본문 바로가기
생활 속 정보

요즘 많이 있다는 부동산 '중개 사기' 유형 (처음 계약한다면 필독!!)

by 자남 2022. 6. 4.

부동산 '중개 사기' 유형
부동산 중개 사기 유형

요즘 조심해야 할 부동산 '중개 사기' 유형 

'중개 보조원'을 통한 계약 

- '중개 보조원' 은 말 그대로,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을 말한다. 따로 자격증이 없어도, 4시간 직무교육만 받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개보조원은 법률상으로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계약 내용을 설명할 수 없다. 하지만, 일부 중개보조원들이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고, 계약금/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 

 

- 주로 부동산 관련 지식이 적은, 청년이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많이 발생된다. 

피해 사례 

- 매물을 보러 온 A 씨에게 중개보조원 B 씨가 자신을 이사라고 소개하면서 명함을 줬다. A 씨는 별다른 의심 없이, 집을 소개받고, B 씨를 통해서 계약을 진행했다. A 씨는 B 씨에게 가계약금으로 3천만 원을 입금했다. 얼마 후 A 씨는 일방적으로 계약취소 통보를 받았다. (이때, A 씨는 B 씨가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됨)

 

- A 씨는 즉시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B씨가 가계약금을 자신의 사업 자금에 사용했다며, 몇 개월이 지나도록 돌려주지 않았다. 결국, A씨는 중개보조원 B 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이런 피해가 발생하는 이유는?

- 위에 사례처럼, 이사, 실장 등 고객이 오해할 만한 직함을 명함에 사용해서, 소비자에게 혼선을 초래한다.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알려야 하는 의무가 없다. 또 업소별로 중개보조원 수의 제한이 없다 보니까, 공인중개사의 관리능력 범위를 넘서는 경우들이 있다. 

예방책

- 중개보조원에 의해서 발생된 피해는 회복 과정이 매우 까다롭고 복잡하기 때문에, 반드시 상대방이 공인중개사인지, 신분을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공인 중개사 여부는, 국가 공간 정보 포털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 가능.

 

http://www.nsdi.go.kr  -> '부동산 중개업' 클릭 -> 지역검색 - 시도/시군구 선택상세검색 - 중개사/보조원 클릭 -> 공인중개사 여부 확인 가능

 


 

관련 글: 부동산 투자할 때 알아야 할 것

관련 글: 부동산 계약이 처음이라면, 조심해야 할 월세사기 유형

관련 글: 부동산 자산가들의 공통점

댓글


// 화면에 버튼 생성
top
// 버튼 클릭 시 효과 설정 // 화면에 버튼 생성
bott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