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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정보

청년 전용, 금융 상품 2가지 (모르면 나만 손해)

by 자남 2022. 6. 2.

청년 전용, 금융 상품 2가지
청년 전용 금융 상품 2가지

저축액 2배 불려주는 '청년 통장' 

사례 

- 서울에 사는 A 씨는 3년 전 국내 명문대학원에 들어가겠다는 목표를 세운 후 '희망 두배 청년 통장'을 개설했다. 넉넉하지 않은 가정 형편 때문에 고민하던 중에 "대학원 학비를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나서 한 것이다. A 씨는 대학원 준비와 일을 병행하면서, 매월 15만 원씩 붓기 시작했다. 

 

- 올해 11월 만기 때까지 540만원을 저축하면, 서울시 지원금이 더해져서 1080만 원(이자 별도) 정도를 받게 된다. A 씨는 "그간 대학원 진학 대신 다른 목표를 세웠지만, 청년 통장은 삶의 원동력이었다"며, "적금은 교육비와 주거비 등에 쓸 계획"이라고 했다. 

'청년 통장' 신청 기준 

- 청년통장은, 만 18~34세 청년층의 주거/교육비, 결혼/창업자금 등을 지원해주는 복지제도다. 매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을 2~3년 동안 모으면, 저축액을 2배 정도로 불려준다. 기존에는 경쟁률이 2.43대 1이었는데, 이번에는 자격 조건을 완화했다.

 

- 그동안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4인 기준 4백9만 7천 원)'였던 부모/배우자 등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올해는 '연소득 1억 미만'으로 낮췄다. 대상자 본인의 월 소득은 '255만 원 이하'. 신청은 6월 2일~24일까지 주소지 동주민 센터에서 하면 된다. 

정부에서 발표한 청년 주택 방안 

 

1. 청년/신혼부부 및 생애 최초 대상자

- 청년 원가 주택과 역세권 첫 집 등 50만 가구를 5년 내에 공급하겠다고 했다. "새로운 청년 주택 모델을 마련해서, 사전청약을 하겠다"며, "현행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보다 저렴한 '부담 가능한 주택'을 제공하고, 전용 모기지 상품도 출시하겠다"라고 했다.

 

- 또 "청년들을 위한 주택은, 도심이나 GTX 환승 가능 지역 등과 3기 신도시 자족 용지 같은, 일자리/기업이 집중된 곳 등 좋은 입지에 공급할 예정"이라고 했다. 

 

2. 생애 최초 구매자 대출 규제 완화

-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대상자에게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최대 80%까지 완화하고,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DSR) 산정 시 미래 소득 반영을 확대하는 등 대출 규제를 완화를 발표했다. 

3. 청약제도 개편

- 청년 청약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기존의 가점제 위주 청약제도는, 청년/신혼부부에게 돌아가는 물량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서, 중형과 소형주택을 중심으로, 추첨제 비율을 늘리는 등 청약제도 전반을 개편해서, 청년들이 청약으로 주택을 구입할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4. 청년 임대주택 품질 상향

- 결혼 후 아이를 가졌을 때 필요한 중형 크기 (전용면적 59/84)도 충분히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지금처럼 한국 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찍어내듯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형태보다는, 새로운 사업 주체들이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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