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 속 정보

원금의 3배까지 불려주는 서울/인천/광주/부산/대전/대구 청년 통장

by 자남 2022. 4. 5.

청년-통장-적금
원금의 3배까지 불려주는 지역 별 청년 통장

1. 서울 - 희망 두배 청년 통장

- 저축하는 금액 10만/15만 원 중 선택할 수 있다. 저축기간은 2년, 3년 중 선택. (10만 원씩 2년= 480만 원 +이자 / 15만 원씩 3년 = 1080만 원 + 이자)

가입 조건 

- 서울에 거주 중인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 공고일 기준 근로중이고, 세전 소득이 월 255만 원 이하.

- 부모 및 배우자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 부모, 형제, 자매, 배우자가 참여했던 적이 있으면 신청 불가 

2. 경기 - 청년 노동자 통장

- 2년간 10만원씩 저축하면 매월 14만 2천 원을 더 얹어준다. 2년 뒤 원금 포함 총 58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100만 원은 지역화폐 + 자기 계발 교육 지원)

가입 조건

- 경기도에 거주중인 만 18세 이상~34세 이하 청년

-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경기도에서 근로 중일 때 

- 가구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1인 기준 194만 원)

- 가입 이후 근로를 유지하지 못한 달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3. 인천 - 드림 For 청년 통장

- 36개월 동안 10만 원 저축 시, 인천시에서 640만 원을 지원해 준다. 만기 후 원금 포함 1,000만 원에 이자까지 받을 수 있다. 

가입 조건

- 인천에 거주 중인,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 제조업, 지식서비스산업 기업에 재직 중인 정규직 근로자 

- 공고일 기준 2년 이상 재직 중이어야 하고, 4대 보험을 납부 중이어야 한다. 

- 군 복무 대체근로, 대학 재학/휴학 중인 근로자는 신청할 수 없다. 

4. 광주 - 청년 13(일+삶) 통장 

- 10개월간 10만 원 저축 시 광주광역시에서 100만 원을 지원해 준다. 원금 포함 200만 원 지급 + 금융, 근로, 생활 역량 강화 교육 지원 

가입 조건

- 광주광역시에 거주 중인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 중일 때 

- 본인의 월 소득이 세전 68만 원 ~191만 원 (3개월 평균 급여 기준)

- 다른 시, 도에서 비슷한 사업에 참여했던 사람은 신청할 수 없다. 

5. 부산 - 청년 희망 날개 통장

- 36개월 동안 10만 원 저축 시, 부산시에서 매월 10만 원 지원. 만기 후 원금 포함 720만 원에 이자까지 받을 수 있다. 

가입 조건

- 부산시에 거주 중인 만 18세 이상~34세 이하 청년

-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 중일 때 

-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 소득 80% 이하일 때 (1인 기준 155만 원)

- 청년 일자리 사업 근로자, 청년 구직수당을 받은 사람은 참여할 수 없다. 

6. 대전 - 청년 희망 통장

- 36개월(3년) 간 월 15만 원 저축 시 대전시에서 매월 15만 원을 지원해 준다. 만기 후 원금 포함 1,080만 원에 이자까지 받을 수 있다. 

가입 조건

- 대전광역시에 거주 중인, 만 18세 이상~34세 이하 청년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대전광역시 내 사업장에서 근로 중일 때 

- 또는 창업 후 3년 이내, 연 매출 5천만 원 이하 사업 운영 중일 때 

- 가구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90% 미만 (1인 기준 175만 원)

7. 대구 - 청년 희망 적금

- 6개월 동안 월 10만 원 저축 시 대구시에서 매월 30만 원을 지원해 준다. 원금 포함 240만 원 지급. 

가입 조건

- 대구시에 거주 중인 만 18세 이상~34세 이하 청년

- 아르바이트, 인턴, 2년 미만 계약직 등 단기 일자리 종사자 

- 본인의 월 소득이 세전 50만 원 ~ 191만 원 (3개월 평균 급여 기준)

- 재학생, 고용주와 4촌 이내의 인척 관계에 있는 근로자는 참여할 수 없다. 

 


관련 글: 서울시 '전세보증보험료' 지원 받는 방법

관련 글: 청년 전용, 금융 상품 2가지 (모르면 나만 손해)

관련 글:  2022년 7월(하반기) 부터 달라지는 것 들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