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부터
1. 월 10만 원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8세 미만까지
- 아동 수당 지급 대상 연령을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까지 확대된다. 매월 25일 수급아동 1인당 월 10만 원 현금 지급.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며,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서 수당을 지급한다.
대상
- 대한민국 국적 보유
-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되어 있어야 함.
- 만 8세 미만(0~95개월)의 아동에게 지급 (22.4.1.부터 적용)
-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서 신청 가능(모바일은 부모만)하고, 방문 신청의 경우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보건 복지부 상담 센터 129)
2.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국내 입국 시 격리 면제
- 국내 등록 예방접종 완료자에 한해 적용되던 격리 면제가, 4월 1일부터는 국내에서 접종 이력을 등록하지 않은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도 국내 입국 시 격리가 면제된다. 또, 예방 접종 완료자 격리 면제 제외 국가 축소 등 해외 입국자 관리 체계도 개편된다.
1) 국내 등록 예방접종 완료자 (국내, 해외 접종 완료자이면서, 국내 보건소에 접종이력 등록된 자)
2) 국내 미등록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했지만, 아직 국내에 접종이력을 등록하지 않은 자)
- 국내 입국 시 예방접종 여부와는 관계없이 격리 대상이었던 베트남, 미얀마, 우크라이나로 축소.
3. 특별고용지원업종 택시운송업 신규 지정
- 특별고용지원업종이란, 고용 사정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업종을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로, 3월 31일에 종료 예정이었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이 연말인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된다.
- 대상 업종은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항공기 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 업, 공항버스, 영화업, 수련시설, 유원시설, 외국인 전용 카지노, 항공기 부품 제조업, 노선버스(준공영제 제외), 택시 운송업
○ 사업주 지원 내용
- 고용유지 지원금의 지원 수준 및 지원한도 상향
- 사회 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
- 사업주 훈련 지원 지원한도 확대
○ 근로자 지원 내용
- 생활 안정자금 상환기간 연장 및 한도 인상
- 직업 훈련 생계비 대부 한도 상향
-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자부담률 인하
4월 4일부터
코로나 19 버스기사 특별지원금 추가/이의 신청
-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비공 영제 노선/전세버스 기사를 대상으로 지원된다. 3월 14일~18일 각 지자체 접수를 통해 선발된 신청자에게 3월 25일부터 생활안정 지원금 150만 원을 일시 지급. (자가격리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했거나, 지급 결정에 4월 4일~15일까지 추가 신청 및 이의 신청 가능)
대상
-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 기준, 2022년 1월 3일 이전(1월 3일 포함)부터 3월 4일(1차 공고문) 기준 근무 중이어야 한다. 단, 해당 기간에 이직/전직 등의 사유로 발생한 공백(7일)이나 수습으로 발생한 공백(15일)은 근속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
- 업체의 매출 감소(또는 개인의 소득감소) 요건은, 매출액 감소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에 소속된 운전기사의 경우, 소득 감소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 (운전기사가 본인의 소득감소를 증명해야 하는 경우, 소득감소 요건에 따라 판단)
※ 각 지자체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신청 가능하다.
4월 5일부터
취약계층 풍수해보험료 전액 지원
- 풍수해보험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태풍, 호우, 홍수 등 풍수해로 입은 피해를 보상해 주는 정책보험이다. 보상되는 재해로는 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
- 재해에 취약한 저소득층이 풍수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4월 5일부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 전부를 지원한다. 과거 자연재해로 재난지원금 또는 풍수해보험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있거나, 풍수해보험 가입 촉진 계획 대상에 포함된 보험목적물 중에서 저소득층이 실제 거주하는 보험목적물을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금이 재난지원금보다 적을 경우 차액 지급
- 보험 기간내에 반복적으로 피해가 발생했거나, 보험 가입 후 재난지원금 지원 기준 상향 등의 이유로 지급받는 보험금이 재난지원금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재난지원금으로 지원한다. 단, 보험 가입 금액을 재난지원금 지원 기준보다 적게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지급받는 보험금이 재난 지원금보다 적어도 차액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 전국 시/군/구 재난관리부서, 읍/면/동사무소 (주민센터), 풍수해보험 판매 5개 민간보험사로 문의하면 된다.
4월 14일 까지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 신청 마감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문화예술인 4만여 명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100만 원(또는 50만 원)을 지원한다. 2022년 3월 28일 기준으로,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 증명 또는 신진 예술인 예술활동 증명' 절차를 완료하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1인 가구 233만 3,774원) 이내인 예술인을 대상으로 한다.
※ 창작준비금 지원사업, 예술인 파견 지원사업 기존 수혜자도 조건 충족 시 지원금 지급.
참여 제한 대상
1) 공고일 기준 예술활동 증명 유효기간이 만료된 예술인 (예술인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관련 특례,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특례 및 금지행위 신고를 위한 특례를 통해 에술활동 증명을 완료한 경우 신청 불가)
2)만 19세 미만
3) 1인 가구 소득인정액(2,333,774원/2백3십만 원 상당)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예술인
4) 성희롱/ 성폭력 관련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
5) 제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지원 사업의 '신규수급자'에 선정되어, 지원을 받은 경우 (단, 5차 고용안정 지원금 사업에서 50만 원만 받은 경우, 차액 50만 원만 지급)
- 2022년 4월 14일 17시까지 신청 가능. 한국예술인 복지재단 창작준비금 시스템 누리잡의 신청 절차에 따라 신청서 작성 및 증빙 서류를 첨부해서 제출(온라인 신청은 출생 연도 끝자리 홀/짝 제로 신청), 방문 신청은 원로 및 장애 예술인에 한해 현장 방문, 온라인 신청 대행 진행 (전용 상담 창구 02- 3668-0300)
4월 20일부터
1. 어린이 · 노인 ·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대상 확대
- 어린이와 노인/장애인 등 교통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4월 20일부터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초등학교, 유치원 등 어린이 관련 '시설'만 보호구역으로 지정 가능했지만, 4월 20일부터는 어린이가 자주 다니는 놀이터 등 '장소'도 보호구역으로 지정 가능하다.
- 또,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시 '일부 복지시설' 주변의 일정 구간만 보호구역으로 지정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일부가 아닌 '모든 복지시설' 주변의 일정 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확대된다.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기준
1)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2) 어린이집
3)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가운데, 행정안전 부령으로 정하는 학원
4) 외국인 학교, 대안학교, 국제학교 및 외국 교육기관 중 유치원/초등학교 교과 과정이 있는 학교
5) 그 밖에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써,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기준
1) 노인 주거 복지시설
2) 노인 의료 복지시설
3) 노인 여가 복지시설
4) 재가 노인 복지시설
5) 노인 보호 전문기관
6) 노인 일자리 지원 기관
7)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기준
1) 장애인 거주 시설
2)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 시설
3)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
4) 장애인 의료 재활 시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2. 자율주행 자동차 도로 통행 가능
- 4월 20일부터 도로교통법에 '자율주행 시스템'과 '자율주행 자동차'의 정의 규정이 신설되고, '운전'의 개념에 '자율주행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도 포함되며, 일반 도로에서 자율주행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해진다.
- 기존에는 '사람 운전자'를 전제로 각종 주의의무가 부과되는 체계로 구성되어 있었지만, 4월 20일부터 '운전'의 개념에 '자율주행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고, '자율주행 시스템'과 '자율주행 자동차'의 정의 규정을 신설한다.
자율주행 자동차 운전자의 준수사항 및 위반에 대한 처벌
1)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의 경우, 차 운전자에게 안전거리 유지, 서행 또는 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의무를 부과한다.
2) 자율주행 시스템을 '자율주행 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시스템으로, 자율주행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자동차로 정의한다.
3)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가 아닌, 자율주행 자동차의 운전자는 해당 시스템의 직접 운전 요구에 지체 없이 대응하여, 조항 장치 등을 직접 조작해 운전해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3. 중앙선 없는 보도 · 차도 미분리 도로 보행자 통행 우선권 시행
- 기존에는 중앙선과 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가 '차'를 조심해서 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차와 마주 보는 방향의 길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했다. 4월 20일부터 차보다 사람이 우선인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중앙선이 없는 보도/차도 미분리 도로 통 해시에 '보행자'가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된다.
1) 보행자 통행 우선권 보장
- 모든 차의 운전자는 중앙선이 없고,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 주행 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 안전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한다.
2)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
-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해야 한다.
3) 보행량이 많은 주택가 · 상가 등 생활 밀착형 도로
- '보행자 우선 도로'로 지정하고, 차량 속도를 20km/h 이하로 제한한다.
4) 교차로에서 운전할 때
- 사각지대가 많이 발생하는 등의 사고 빈도 · 위험성이 높았던 점을 고려해서,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를 새롭게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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