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 등의 본인부담금(급여, 비급여)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을 제공하는 제도다.
1. 신청 대상
1)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임신이란, 초음파로 자궁 내 임신낭이 관찰된 이후부터
2) 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 대리인
- 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임신/출산 진료비를 신청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3) 만 19세 이하인 경우 (임신 확인일 기준)
- 정부의 청소년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동시 신청" 가능. 자세한 문의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1566-3232 (4, 사회서비스 선택)
2. 유산 또는 자궁 외 임신 진단일 작성 기준
※ 둘 중 하나 충족
1) 정상적으로 임신이 진행되지 않은 경우 중 혈청 β-hCG가 500 mIU/mL 이상으로 측정된 적이 있는 경우
2) 초음파 또는 혈청 β-hCG로 임신이 확인된 후, 임신 종결을 위한 수술(개복,복강경,소파 등) 또는 약물치료(MTX 등)를 한 경우
3. 지급 금액
- 임신 1회당 한 아이(일태아) 100만원 / 여러 아이(다태아) 140만 원 (분만 취약자 20만 원 추가)
-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금액은 임신 1회당 120만원 범위 내 (임신, 출산 진료비 바우처 지급 별도)
4. 지급 항목
1) 임산부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 (급여, 비급여) 결제
2)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 (비급여 비용포함) 결제
5. 사용기간
- 사용시작일 (이용권 발급일/포인트 생성일) ~ 사용종료일 (분만예정일, 출산/유산/사산일 부터 2년)
- 카드 먼저 발급 후 신청한 경우에는 포인트 생성일부터 사용이 가능하다. 임신으로 바우처 등록 후 유산된 경우에는 '유산'으로 변경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된다.
6. 사용기관
- 모든 요양기관(약국 포함)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지급 신청서 작성 시 '임신/출산 확인'란 작성은 2번 요양기관 확인란에 산부인과 전문의의 확인을 받은 후에 신청이 가능하다. 출산 이후인 경우에는 조산사도 가능하다. 단, 전공의는 안 된다.
7. 사용 시 주의 점
- 바우처(국민행복카드) 결제 시 단말기 할부개월란에 '38' 승인코드 입력해야 한다. 소액 결제 시에는 할부금액 최소 설정 후 할부개월란에 '38'승인 코드 입력한다. 5만 원 이하 무서명 단말기는 업그레이드 필요하다.
- 질병/건강증진 등 의료 목적에 부함하게 사용한다
- 건강보조식품 등 의약외품 구입은 불가 (식약처에서 허가받은 의약품만 가능)
- 진단서 등 서류 발급비용 결제 불가 및 제3자(가족,지인 등) 바우처 사용 불가
- 세부사항은 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 또는 고객센터 1577-1000, 전담금융기관, 지자체 확인 가능
8. 신청 방법
요양기관에서 '서면'으로 임신/출산 확인을 받은 경우
1) 홈페이지 - 공단/정부24
- 임산부가 직접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 내용 입력 후 신청서 이미지 파일 업로드 (요양기관 직인 및 담당의사, 본인의 날인 또는 서명이 있어야 한다)
- 공단의 승인 심사 후 바우처 등록, 카드 발급 진행 등 다른 신청방법에 비해 6~7일 더 소요된다.
- 청소년 산모의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 ->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 하단에 동의 체크
공단 홈페이지 www.nhls.or.kr -> 민원 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임신/출산 진료비 -> 임신/출산 진료비 온라인 신청 (정부 24 www.gov.kr '맘 편한 임신,통합제공 서비스 온라인 신청 가능)
※ 맘편한 임신 통합제공서비스란, 각 기관에서 제공하는 임신지원 서비스(14종)를 한 번에 안내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마련한 통합 서비스다.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 가능)
방문 신청
1) 카드사(은행) 또는 공단 지사 방문 신청
- 산부인과에서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의 임신확인 정보를 작성 후 챙겨서 바우처 및 카드를 신청한다.
2)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 방문 신청(맘 편한임신 통합제공서비스 신청 시)
- 산부인과에서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 (출산/유산 제외)의 임신확인정보를 작성 후 서류 챙겨서 방문
- 기관 내에 비치되어 있는 '임신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작성 후 바우처 신청
※ 맘편한 임신 통합제공 서비스는 '임신'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서 접수는 원본만 가능, 팩스 접수는 불가)
3) 요양기관에서 온라인으로 임신/출산 확인을 받은 경우
- 방문 (공단지사, 전담금융기관,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
- 전화 (공단지사 고객센터, 전담금융기관), 홈페이지(공단, 정부 24)
-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공단, 전담금융기관)
※ 주민센터/보건소, 정부 24 신청은 '임신'만 신청이 가능하다. 전담금융기관은 BC, 삼성, 롯데, KB국민신한카드사로 연락. 방문 신청 시 서류 제출 불필요
관련 글: 2023 달라지는 것들 | 간단 총 정리
관련 글: 살면서 겪게 되는 생활 법률 30가지 모음
관련 글: 핸드폰 스팸 완벽 차단 어플 모음
'생활 속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진퇴사 실업급여 받는 방법/조건 (1) | 2023.01.29 |
---|---|
'부모 급여'에 대한 모든 것 2023 (0) | 2023.01.14 |
2023 달라지는 것들 | 간단 총 정리 (0) | 2023.01.03 |
올해(2023) 부터 바뀌는 은행규정 7가지 (0) | 2023.01.01 |
라면 맛있게 살 덜찌게 먹는 법 (0) | 2022.08.1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