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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달라지는 것들 | 간단 총 정리

by 자남 2023. 1. 3.

2023-달라지는-것들-전체
올해(2023) 달라지는 것들

1. 납품단가 연동제 시행

- 10월 4일부터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 대금(단가)에 반영한다. 

2.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 안전진단 평가 구조안전 항목에 대한 가중치 50 -> 30%, 주거환경 비중 30%로 상승한다. 

3.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

-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을 해당 시/군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무주택자면 누구나 가능한 것으로 변경

4. 규제지역 민간분양 청약가점제 개편

- 4월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중소형 면적 (전용 85㎡ 이하) 청약 추첨제가 신설됐다. 

 

 규제지역 내 전용 60㎡ 이하 주택  60㎡ 초과 ~ 85㎡ 이하 주택
가점 40% + 추첨 60% 가점 70% + 추첨 30% 

 

5. 최저임금액 인상

 

- 시간당 9620원으로 인상됐다. 주 40시간 근로 기준으로 월 201만 580원

6. 4등급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 조기폐차 지원사업대상 (폐차 시 잔존가 100%를 지원)에 2006~2009년 8월까지 배출가스 기준(유로 4)이 적용된 4등급 경유차가 포함된다. 

7. 동물원/수족관 외 야생동물 전시 금지

- 동물원, 수족관, 공익목적시설이 아닌 곳에서 인수공통 감염병 전파 가능성이 있는 살아있는 야생동물 전시가 금지된다. 

8.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 식품에 기존 사용되던 유통기한 대신에, 소비기한을 표기하는 '소비기한 표기제'가 시행된다. (2023년은 계도기간으로 운영)

9. 실시간 선박위치 정보 확대 제공

- 4월부터 해양수산부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GICOMS)에서 선박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10. 청년도약계좌 출시

- 6월 출시된다. 5년 납입하면 정부 기여금을 더해서 약 5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정책 금융상품이다. 만 19~34세 중 개인소득(6000만 원 이하) 가구소득(중위소득 대비 180% 이하) 기준 충족 시에 가입이 가능하다. 

11.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보금자리론을 하나로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이 출시된다. 주택 신규 구매, 대환 구분없이 주택 가격은 9억, 대출 한도는 5억으로 확대됐다. 소득 요건이 없다. 

12. 다주택자도 LTV 30% 적용

- 규제지역 내에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가 해제된다. 

13. 생활 안정/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 생활 안정 목적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됐었던 대출 한도 2억이 폐지됐다.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도 허용된다. 

14. 차사고 경증 치료비 본인 부담금이 늘었다

- 가벼운 교통사고를 당한 자동차 보험 가입자가 본인 과실만큼의 치료비를 부담하도록 하는 '개정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적용된다. 

15.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도입

- 7월부터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근로소득자 대상으로 영화관람료 소득 공제율 30% 적용된다. 

16. 로타바이러스 백신 국가예방접종에 포함

 

- 어린이 필수 예방접종 항목에 그룹 A형 로타비이러스 감염증 백신이 추가되어 무료 접종이 가능하다. 

17. 부모급여 도입

1) 만 0세 아동: 월 70만 원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시설이용 보육료 50만 원을 차감한 금액 지원)
2)만 1세 아동: 월 35만 원의 부모급여 지원 (어린이집 이용 시 부모급여 대신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

18. 공립 온라인 학교 신설

- 대구/인천/광주/경남 등 4개 지역에 온라인 학교가 신설된다. 

19. '만나이 통일' 본격 시행

- 6월 28일 부터 사법 관계,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로 표시방식을 통일한다. 

20.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

-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 일정액 (연간 500만 원 한도)을 기부하면, 10만 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 10만 원 초과 시 16.5%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 기부금액 30% 이내에서 해당 지역 특산품 등 답례품도 제공한다. 

21. 1600cc 미만 소형차 신규 등록시 채권 의무매입 면제

- 3월부터 배기량 1600cc 미만의 비영업용 승용차를 신규 등록할 때, 채권을 의무적으로 사지 않아도 된다. 채권 표면금리 1.05% -> 2.5%로 상승됐다. 

22. 병장 월급 100만원으로 인상

병장: 67만 6100원 -> 100만 원
상병: 61만 200원 -> 80만 원
일병: 55만 2100원 -> 68만 원
이병: 51만 100원 -> 60만 원

23. 내일준비적금 추가 지원

- 병사가 전역할 대 수령하는 내일준비적금의 정부 지원금을 월 최대 141000원 -> 월 30만 원으로 인상한다.

 

24. 학자금 관련

 

1) 대학 진학 시 입학금 전면 폐지  (대학원 입학금 제도는 유지)
2) 학점은행을 이용하는 학습자도 1인당 4천만 원 하도로 정부 고정금리 학자금 대출이 가능하다 

25. 세율

1) 소득세: 소득 1400만 원 이하 6%, 1400만 ~ 5천만 원 이하 15%로 과표구간 상승 
2) 증권거래세율: 0.23% -> 0.20%
3) 과표 3천억 초과 기업 법인세 최고세율 25% -> 24%

26. 전세 임차인 보호

- 집주인의 사전동의 없이 '국세 체납액'을 열람 가능하고, 전셋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면 세금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 (4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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