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부모급여2 '부모 급여'에 대한 모든 것 2023 부모급여 란?- 영아수당을 확대 개편한 것으로,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2023)부터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부모에게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을 키우는 부모에게 월 35만 원을 지원(22년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하는 제도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는 모두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다.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 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 금액 51만 4천 원보다 크기 때문에, 그 차액인 18만 6천 원을 현금으로 받게 된다. 부모급여 지급 대상- 만 0~1세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만 0세는 월 70만 원/만 1세는 월 35만 원이 지급된다. 1) 부모급여를 받으면 아동수당, 영아수당, 양육수당,.. 2023. 1. 14.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제도에 관한 모든 것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 등의 본인부담금(급여, 비급여)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을 제공하는 제도다. 1. 신청 대상1)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임신이란, 초음파로 자궁 내 임신낭이 관찰된 이후부터 2) 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 대리인- 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임신/출산 진료비를 신청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3) 만 19세 이하인 경우 (임신 확인일 기준)- 정부의 청소년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동시 신청" 가능. 자세한 문의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1566-3232 (4, 사회서비스 선택)2. 유산 또는 자궁 외 임신 .. 2023. 1.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