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란?
- 영아수당을 확대 개편한 것으로,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2023)부터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부모에게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을 키우는 부모에게 월 35만 원을 지원(22년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하는 제도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는 모두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다.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 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 금액 51만 4천 원보다 크기 때문에, 그 차액인 18만 6천 원을 현금으로 받게 된다.
부모급여 지급 대상
- 만 0~1세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만 0세는 월 70만 원/만 1세는 월 35만 원이 지급된다.
1) 부모급여를 받으면 아동수당, 영아수당, 양육수당, 첫 만남이용권도 같이 받을 수 있나?
- 부모급여는 2022년 도입된 영아수당이 확대된 것으로, 영아수당이 부모 급여로 변경돼서 지급된다. 아동수당 및 첫 만남이용권은 부모급여와 함께 지급받을 수 있다.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는, 2022년 이후 출생아동은 0~23개월까지는 부모급여를, 24개월 이후에는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부모급여를 받는 아동은 양육수당을 중복해서 지급받을 수 없다.
2)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나?
- 받을 수 있다. 부모급여는 만 0~1세 아동에 대해 지원하는 보편수당이다. 부모의 육아휴직 여부 및 육아휴직 급여 수급 여부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다.
3) 1월 1일부터 바로 적용? 기존 통장에 입금되나? 별도 신청해야 하나?
- 부모급여는 2022년 1월 25일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된다. 기존 영아수당을 받고 있던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단, 보육료 지원 아동 중 만 0세 아동 (22년 2~12월생)은 계좌입력기간(1.4~1.15)에 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지급 계좌 등록을 해야 한다. 부모급여와 보육료 간 차액 18만 6천 원 지급된다.
4)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고, 계속 다닐 계획이라도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하나?
- 계속 어린이집을 다닐 예정이라면 부모급여(현금)를 신청할 필요가 없다. 만 1세 아동은 현재와 동일하게 보육료 바우처를 지원받는다. 만 0세 아동이라면 부모급여와 보육료 간 차액 18만 6천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계좌입력기간 1월 4~15일까지 복지로 사이트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지급계좌 등록을 해야 한다.
부모급여와 보육료 간 차액 18만 6천 원이 지급된다.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 1월 1일부터 맞벌이 가구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3년부터 기존 지원이 더 확대된다. 지원 시간은 연 960시간(기존 840시간), 대상가구는 8만5천가구(기존7만5천)로 확대된다. 문의는 1577-2514 / 신청은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 www.idolbom.go.kr 또는 아이돌봄서비스 모바일 앱으로 가능하다.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 확대
- 저속득 한부모 가족의 지원 기준을 1월1일부터 상향해서 양육비 지원을 강화한다.
- 지급대상: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지급 금액: 월 20만 원
문의는 한부모상담전화 1644-6621 / 신청은 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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