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좌번호로 현금 입금 시 한도 축소
- 계좌번호 입력 후 현금을 직접 입금할 때 1회 입금 한도가 절반으로 축소된다. 올해 상반기부터 계좌번호로 직접 입금 시 1회 입금한도가 100만 원 -> 50만 원으로 축소된다. 계좌번호만 입력하는 방식은(ATM무매체) 보이스피싱 범죄에 자주 활용되서 바뀌게 되었다.
2. ATM입금 현금은 하루 300만원 이상 송금 불가
- ATM에서 직접 현금으로 입금한 돈은 하루 300만원 이상은 송금을 받을 수 없다. 계좌이체, 은행 창구, 어플을 이용한 방식은 기존과 동일하게 제한 없이 이용이 가능하다. 일부 은행은 동일 입금인이 동일 수취인에게 반복 입금시에는 수취한도 제한을 이미 시행 중이다.
3. 은행 창구에서 500만원 이상 찾을 때 문진 작성
- 500만원 이상의 고액 현금 인출 시에는, 은행 창구 담당자가 '현금 인출 용도'를 자세하게 조사한다. 고객의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은행 직원이 직접 경찰에 신고할 수 있으니 적극 협조하면 좋다.
4. 은행 어플로 비대면 계좌 개설 시 본인확인 절차 강화
- 신분증 도용 방지를 위해 신분증 사진과 실제 신청인의 얼굴을 비교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 현재 금융권에서 개발중인 안면인식 시스템은 2023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5. 오픈뱅킹 신규 가입 시 3일간 이용한도 축소 및 활용제한
- 비대면 계좌개설을 통한 오픈뱅킹 가입 시에, 3일 동안 이용한도가 1천만원 -> 300만 원으로 축소된다. 또 3일간 오픈뱅킹으로 자금이체를 할 수 없고 결제, 선불충전 등의 목적으로만 이용이 가능하다.
6. 1원 송금 계좌인증 시 인증번호 유효기간 단축
- 1원 송금을 통한 인증번호의 입력 유효기간을 최대 15분으로 단축하고, 계좌 개설용 문구를 표기한다. 1원 송금 계좌인증의 허점을 이용한 대포통장 개설을 차단하기 위해서 새로 생긴 규정이다.
7. 하루 1천만원 이상 동일 은행 현금 입출금 시 고액현금거래 보고대상 등록
- 1천만원 이상이 아니더라도 매일 반복적으로 현금을 입금하면,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주택 구매 등 고액의 돈이 오고 갈 때 현금 입금 내역이 많으면, 증여세 탈세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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