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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정보

생활 속 법률 (도로교통법- 자전거/보행자 보호)

by 자남 2022. 8. 9.

생활-법률-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 자전거

자전거도 차에 포함된다? 

-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가 목 4'에 따르면, 자전거는 차에 포함되고,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자전거는 인도를 달릴 수 없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가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7. "차마"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자전거 
제13조(차마의 통행)
①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해 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할 때에는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할 수 있다. 

자전거 도로가 따로 있는 경우 어떻게?

- '도로교통법 제13조의 2 제1항에 따라 자전거도로가 있으면 차도가 아닌 자전거 도로로 통행해야 한다.

 제13조의2(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①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제15조 제1항에 따라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보도에서 통행할 수 있는 경우

1. 어린이, 노인, 그 밖에 행정안전 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다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2에 따른 전기자전거의 원동기를 끄지 아니하고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통행이 허용된 경우 

 

3.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 

 

※ 안전 규정을 정확히 확인하고, 나중에 불편한 일이 없도록,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전거를 타는 것이 중요하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27조 (보행자의 보호)

- 2022년 7월 12일 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1)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 2 제6항에 따라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등의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 (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 

 

우회전 방법

첫 번째 그림 (차량신호 적색 + 전방 횡단보도)

1) 정지선에서 일시 정지한다. 

 

2) 전방 횡단보도에 횡단하거나, 횡단하려고 하는 보행자가 있을 경우

->  보행자의 통행이 끝난 후 서행하면서 통과한다. 

 

횡단하거나, 횡단하려고 하는 보행자가 없을 경우

->  서행하면서 통과 

 

3)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 횡단하거나 횡단하려고 하는 보행자가 있을 때

-> 보행자 통행이 끝난 후 서행하면서 통과 

 

횡단하거나 횡단하려고 하는 보행자가 없을 경우

-> 서행하면서 통과 

 

※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라도, 횡단하거나 횡단하려고 하는 보행자가 없을 경우에는 우회전이 가능하다.

두 번째 그림 (차량신호 적색 + 전방 횡단보도 없음)

1) 정지선에 일시 정지한다. 

 

2)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 횡단하거나 횡단하려고 하는 보행자가 있을 경우

-> 보행자 통행이 끝난 후 서행하면서 통과한다. 

 

횡단하거나 횡단하려고 하는 보행자가 없을 경우

-> 서행하면서 통과 

 

※ 보행자 신호가 녹색불이더라도, 횡단하거나 횡단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을 때는 우회전이 가능하다.

 

세 번째 그림 (차량신호 녹색)

1) 정지선에 일시 정지하지 않고 서행

 

2)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 횡단하거나 횡단하려고 하는 보행자가 있을 때

-> 보행자 통행이 끝난 후 서행하면서 통과한다. 

 

횡단하거나 횡단하려고 하는 보행자가 없을 시

-> 서행하면서 통과  

 

※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라도 횡단하거나 횡단하려고 하는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이 가능하다. 우회전할 때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서행하는 것은 기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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