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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부터 달라지는 운전면허

by 자남 2024. 10. 17.

목차

    2024-10월-운전-면허-달라진-것-제도
    10월 부터 달라진 운전 면허

    10월부터 달라지는 운전면허

     

    1. 운전면허 갱신 방법 변경

    - 2종 보통면허 7년 무사고인 경우, 적성검사 후 1종 보통면허로 갱신이 가능했다. 이제 2종 보통면허 7년 무사고인 경우,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등을 통해서 운전경력을 입증 후에 1종 보통면허로 갱신이 가능하다. 

     

    ※ 올해(2024) 말 or 내년(2025) 초 시행 예정

     

    2. 1종 자동 면허 신설

     

     

    - 운전자의 필요에 따라 1종 자동면허 또는 수동면허를 선택해서 취득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2종 보통면허에만 수동 & 자동 면허가 존재했다. 10월 20일 이후부터는 1종 보통면허도 수동&자동을 선택해서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해진다.

     

    3. 간소 운전면허증 추가 

    - 자율주행시스템이 적용된 차종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으로 간소 운전면허가 추가된다. 2028년부터는 특정 수준 이상의 자율주행 시스템이 적용된 차종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으로 추진 예정이다. 2025년까지 자율주행시스템 사용 또는 제한 조건의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예정이다.  

     

    4. 음주운전 방지 장치 장착

     

     

     

     

    -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사람이 5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를 받은 경우, 면허 재취득 시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10월 25일부터 시행 예정) 음주운전 방지 장치는 자동차 시동을 걸기 전에 운전자의 호흡을 측정해서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는 경우에만 시동이 걸리도록 하는 장치다. 

     

    본인 소유 차량이 아닌 렌터카 등을 운행할 때도 반드시 음주운전 방지 장치가 장착되어 있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면허가 취소되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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