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란?
- 노후계획도시를 광역적/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지원. 도시 기능 향상 및 정주여건 개선과 미래도시로의 전환을 도모해서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특별법이다.
특별법 적용 대상
- 1기 신도시인 일산과 분당을 포함한 서울 노원구 상계/양천구 목동 등 수도권 내 일부 지역이다. 대상자의 법률적인 규정은, 조성 후 20년 이상 경과하고 면적이 100만㎡ 이상의 택지.
기본 방침 및 기본계획 수립 (사업 추진 절차)
1) 기본방침 (국토부)
2) 기본계획(지자체)
3) 도시 재창조 사업을 위한 특별정비구역 설정
4) 재건축, 도시개발 등 각종 사업 시행
특별 정비구역 지정 요건
1) 주거단지 정비형
2) 중심지구 정비형
3) 시설 정비형
4) 이주대책 지원형
특별정비구역에 대한 특례 및 지원사항
1)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및 면제
2) 용적률, 용도지역 등 규제 완화
3) 절차 간소화 및 지원 강화
특별정비구역 내 사업 시행
- '도시정비법' 상 재건축 사업, '도시개발법' 상 도시개발사업 등 개별법에 따라 시행
이주대책 수립 및 공공기여
- 사업시행자의 몫이었던 이주대책 수립 의무를 지자체가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형태로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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