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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정보

서울시 '전세보증보험료' 지원 받는 방법

by 자남 2022. 7. 4.

서울시에서 청년 임차인의 전월세 계약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보증료를 지원해주는 정책 받는 법은?

 

서울시-전세보증보험
서울시 전세보증보험료 지원 받는 방법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 주거용 주택의 전월세 임차인이 주택의 경매, 공매가 실시되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거나, 또는 계약 중도해지나 종료 후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보상해주는 제도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 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중 한 곳에서 가입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 가능)

 

- 전세뿐만 아니라, 보증금을 걸고 계약하는 월세 임차인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할 수 있다. 

가입해야 하는 이유는?

-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더라도, 등기부등본에서는 확인할 수 없었던 문제가 생기면 보증금을 돌려받기가 어렵다. 

○ 보증금을 보전하기 위해서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집주인이 바뀌거나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집주인이 개인적으로 빚을 졌거나, 세금을 밀렸다면 이런채무는 내 보증금보다 우선이 되기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가 없다. 

 

-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더라도, 세입자의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전세보증보험'이다.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전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경매로 넘어갔을 때 보증사를 통해서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다. 

보증보험료 계산 방법  

보증보험료 = 보증금 X 보증료율 X 전세 계약기간/365
(이 금액에서 세입자가 내야 하는 분담금을 전액 지원해준다.)

예시 1) 보증금 2억 아파트에 2년 전세로 입주하는 영수가 SGI 서울보증에 가입하면, 

2억 X 0.192% X 730일/365일 = 768,000원 

예시 2) 보증금 1억 5천 주택에 2년 전세로 입주하는 철수가 HUG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1.5억 X 0.154% X 730일/365일 = 462,000원 

※ 보증료율은 주거 형태, 보증보험 종류에 따라 조금씩 달라진다. 

신청서 접수 방법

- 접수 기간은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청년몽땅정보통 ( www.youth.seoul.go.kr  ) 에서 신청하면 된다. 

1) 보증보험 가입 및 보증료를 먼저 납부한다 (가입 시 2~3주 소요)
※ 이미 보증보험료를 낸 사람도 이번에 신청할 수 있다. 
2) 서울 청년포털 '청년 몽땅 정보통' 접속
3) 상단 메뉴에서 '주거' -> '주거비 지원' 클릭
4)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을 선택
5) 신청 페이지에서 필요한 정보 입력 및 첨부파일 등록
6) 신청 완료 후 마이페이지를 통해 신청 여부 확인 및 수정이 가능하다.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 

- 모든 서류는 2022년 5월 31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여야 하고, PDF or JPG 파일로 스캔해서 신청서 작성 시에 첨부한다. 

1)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보증서 사본
2) 보증료 납부금액이 기재된 납부 증빙서류 (계좌이체 내역 등)
3) 본인 기준으로 발급받은 가족관계 증명서
4) 소득금액 증명원 (기혼자는 배우자, 학생은 부모 서류도 추가)
5)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 증명서 (위텍스를 통한 발급 필수!!) 
※ 과세 물건지: 전국 기준,   세목: 재산세(주택)로 설정
6)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신청 자격 및 제외 대상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 시 신청할 수 있고, 신청자 수에 따라 500~1000명까지 지원한다고 한다. 

 

1) 대상: 임차보증금 2억 이하, 전/월세 계약한 주택의 임차인 본인 명의의 주택을 소유한 사람은 신청 불가

2) 주소: 2022년 7월 1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 

3) 연령: 만 19세~만 39세 이하 청년

4) 소득: 본인 연소득 4천만원 이하, 부부 합산 5천만 원 이하

5) 등록임대사업자로 가입된 주택에 거주 중이거나, 법인사업자인 임차인은 이 사업에서 지원 제외 대상이다. 

결과 발표 일정

- 신청할 때 빼먹는 정보나 서류가 없도록 조심해야 하고, 관련 문의사항은 서울시 다산콜센터(120)로 연락.

결과 발표 및 주의사항

1) 선정기준: 지원 대상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 임차인. 만약 기간 내 예산 초과 시, 소득순으로 최종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2) 선정자 발표: 2022년 8월 말 예정이다. 지원자에게 문자로 결과 안내 및 청년 몽땅 정보통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3) 선정자 통보 후 30일 이내로 신청인 계좌로 입금 예정

 

4) 본인이 가입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제출한 서류에 보완이 필요할 시에는, 별도 자료를 요청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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