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7월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대출, 생활 속 제도들 미리미리 꼼꼼히 챙기세요. 모르면 나만 손해!!
2022년 7월부터 달라지는 대출
1,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DSR)
- 7월 1일 이후 신규대출부터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DSR) 40% 규제를 확대한다. 기존 대출액 2억 초과에서 1억 초과로 확대된다. (단, 전세대출, 보금자리론 등은 DSR 규제에서 제외)
2. 생애 최초 주택 구입
-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80% 적용 (3분기 중에) 된다. 기존에는 지역, 주택 가격에 따라 50~70% 적용됐었던 것이, 일률적으로 80%로 적용된다. (보금자리론, 적격대출도 11월부터 생애 최초 구입자라면 LTV 80% 적용)그리고 대출 한도액도 확대(3분기 중)된다. 기존 4억에서 6억으로 상향된다.
3. 신용 대출 한도 규제 폐지
- 7월부터 연소득 이내에서 대출이 가능했던 것이, 연소득의 최대 2배 이상도 가능해진다.
4. 서민/실수요자의 대출 우대 요건 확대(3분기 중)
- 연 소득 9000만 원 이하
- 주택 가격 9억 (투기/투기과열지구)이나, 8억(조정대상지역) 이하로 완화
- LTV 우대 폭 최대 20% p 확대
※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 정책모기지도 대출 기간 확대(8월부터): 현재 최장 40년 만기 -> 50년
5. 청년층 대출 한도 확대 (3분기 중)
- 미래소득을 더 많이 인정해주는 쪽으로 산정 방식이 변경된다. 만약 연봉 3600만 원인 30대 초반 직장인은 현재 기준으로 미래 예상 소득 증가율이 12%인데, 제도가 개선되면 17.7%로 증가한다. 이에 따라 연 3.5%, 30년 만기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에 미래 소득이 4237만 원으로 잡히게 돼서, 주담대 한도가 2억 6723만 원 -> 3억 1452만 원까지 증가한다.
6. 해외직구 대행업자 등록제 시행
- 앞으로 해외직구 구매대행 사업자는, '구매대행업자 등록부호'를 제출해야 한다. 통신판매업자, 직전 연도 구매대행 물품 가격이 10억 이상이면 의무 신고 대상이다. 미등록 시,2천만 원 이하의 벌금(10억 미만은 희망할 경우 신청)
7. 최저 신용자 대상 특례보증 지원
- 기존 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최대 1천만 원 대출이 가능해진다. 신용점수 하위 10%, 연소득 4500만 원 이하면 받을 수 있다. 10월 중에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을 통해서 은행, 저축은행에 출시 예정이다.
행정/안전/질서
1. 녹색 여권 병행 발급 시행
- 원하는 사람에게 재고 소진 시까지 유효기간 5년 미만의 일반(녹색) 여권을 발급한다. 5월 31일부터 현재 시행 중이다.
2.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
- 7월 12일부터 '정부 24' 어플로 주민등록증 확인 및 진위 확인 기능을 제공한다.
3. 온라인 청원 및 공개 청원
- 청원 신청: 방문, 우편, 팩스 -> 현행 방법 + 온라인 신청
- 공개 청원 도입: 법령 제/개정, 공공시설/제도 운영 사항 국민 의견 수렴해, 공개적으로 처리 (12월 23일부터)
4. 군 인권 보호관 제도 시행
-군 인권 침해 사건 1년 경과된 진정은 각하-> 전역 후 1년 내 진정 시 조사
-군 인권 보호관 방문조사 구금시설 한정 시행-> 직접 군부대 방문 가능
- 국방부 장관, 복무 중인 군인의 사망 사실 군 인권 보호관에게 통보 (7월 1일부터)
환경 / 날씨
1. 기후변화 영향평가 제도
- 중/장기로 기후변화에 영향이 높은 10개 분야 계획 및 사업 대상 기후변화에 끼치는 영향 또는 받게 되는 영향 분석/평가
- 온실가스 배출량 많은 에너지/ 산단 / 도시개발 / 항만부터 순차적 시행
2. 환경표지 인증제도 개편
- 탄소 감출, 자원순환, 환경보건 등 소비자의 관심이 높은 분야의 환경성을 강화한 환경표지 인증제도 시행
- 생활밀착형 제품군 (텀블러 등)에 대한 인증 기준 신설
- 노트북, 세제, 샴푸 등 상위 30% 수준으로 인증기준 강화
3. 우리 동네 미래 기후변화 전망 정보 서비스
- 12월부터 전국 3,500개 읍/면/동별로 미래 기후변화 전망 정보 제공
- 미래 기온/강수량 포함해서 폭염 / 열대야 / 한파일 수 등 극한기후정보 제공
4. 날씨 알리미 앱 전면 개편
- 저시력자, 고령층 등 취약계층도 쉽게 사용할 수 있게 앱 전면 개편
- 위험기상 알림 서비스 확대 제공
금융 /재정
1. 유류세 인하폭 확대
- 기존 30% -> 37% (7월 1일 ~ 12월 31일 까지)
2. 소상공인 / 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도입
- 코로나 19 피해 개인사업자 / 법인 / 소상공인 중 부실이 발생했거나, 부실 발생 우려가 있는 차주 대상으로 상환일정 조정, 금리감면, 원금 감면 (10월 1일부터)
3.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기간 연장
-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기간이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6개월 연장된다. 올해 말일까지 출고되거나, 수입 신고된 승용차에 대해 법정 개별소비세율이 30% 인하된다. (5% -> 3.5%)
4.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도입
- 직전연도 총수입금액 3억 미만인 개인사업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세금계산서 발급건수 당 200원, 연간 총 100만 원까지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2022년 7월 1일 이후 발급분부터 적용되며, 2024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된다.
산업 / 중기 / 에너지
1. 국가 첨단산업 육성 / 지원 목적 법적 기반 마련
- 국가 첨단산업 체계적 / 지속적 육성 지원 '국가 첨단 전략산업법' 시행
- 투자 인력 양성 및 기술혁신 등 전방위적 기업 노력 뒷받침 및 핵심기술 인력 보호기반 강화
2.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
- 개인정보보호법 등 기존 권리보호 법령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은 산업 데이터 활용 및 보호 원칙을 제시해 기업 불확실성 해소
- 선도사업 발굴 / 지원, 계약 가이드라인, 표준화, 플랫폼 등 민간 디지털 전환 뒷받침 지원 제도 근거 마련
3.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확대 및 보상 수준 강화
- 보정률(90% -> 100%) 및 하한액 (50만 원 -> 100만 원) 상향
- 연매출액 30억 이하 중기업 대상 포함해서 적용
교육 / 보육 / 가족
1. 학자금 대출 저금리 전환 대출
- 2009년 2학기 ~ 2012년 2학기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자 대상으로, 현재 5.8 ~3.9%를 2.9%로 전환 대출한다. (7월 6일 ~ 2024년 12월까지)
2. 청소년 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 중위소득 60% 이하인 청소년(만 24세 이하) 부모 가구 대상
- 자녀 1명당 월 20만 원씩 6개월간 아동양육비 지원 (7월 1일부터)
3.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시범사업
- 중위소득 72% 이하인 청소년 (만 24세 이하) 한부모 대상
- 자녀양육, 학원/취업 등 정보 안내 및 필요 서비스 연계 (7월 1일부터)
4. 민간 청소년 수련시설 수련 활동비 지원
- 코로나 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청소년 수련시설의 운영난 극복 및 청소년 활동 활성화를 위해 7월 1일부터 민간 청소년 수련시설을 지원한다.
5. K-디지털 기초역량 훈련 대상 확대
- 청년 또는 중장년 구직자에게만 지원하던 K-디지털 기초역량 훈련을, 만 54세 이하 재직자도 받을 수 있다. (국민 내일 배움 카드 활용). 빅데이터, 코팅, 메타버스 등 신기술 분야를 초중급 수준으로 훈련한다.
6.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대상 확대
-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에게 지원하던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규모가 확대된다. 만 9세~24세, 기초생활수급, 법정 차상위, 한부모 가구에게 지원된다. 바우처 금액도 연간 138,000원 -> 144,000원으로 상향된다.
7. 국민연금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
-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가 총 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경우, 신고소득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50%(월 최대 45,000원)을 최대 12개월 지원한다. 소재지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가능하다. (방문, 우편, 팩스)
8.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 기준 완화
- 생계가 곤란한 가구에 대해 최저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1인 가구 48만 원 -> 58만 원, 4인 가구 130만 원 -> 153만 원으로 상향. 기준 중위소득 65% -> 75%로 확대,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신설.
교통 / 농업 / 산업
1. 국내 공항 짐배 송 서비스 적용 공항 확대/운영
- 김포/김해/청주/대구/광주/양양공항 -> 제주공항 도착 승객 대상, 국내선 출발 전 서비스를 신청하면 대행업체가 도착 공항에서 승객 짐을 대신 찾아 목적지(숙소)까지 배송 (8월부터)
2. 농지 임대차 계약 등 농지 대장 변경 신청 의무화
- 농지 임대차 계약 체결/변경/해제와 농/축산물 생산시설 신규 설치 시, 변경 사유 발생 60일 이내에 농지 대장 변경 신청 의무화 (8월 18일부터)
3. 동물의 중대 진료에 관한 사전 설명/서면동의 의무화
- 수의사가 동물의 수술 등 중대 진료를 하는 경우에 진단명, 수술 등 중대 진료의 필요성/방법/내용,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동물 소유자 등의 준수사항 (7월 5일부터)
4. 항만안전 특별법 시행
- 항만하역 사업자가, 항만 서비스업 종사자, 화물차 기사, 항운노조원 등 항만에 출입하는 모든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 총괄 (8월 4일부터)
5.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 공무원 및 예술지원기관 종사자에게 예술 표현의 자유 침해 금지, 불공정한 계약 조건 강요, 예술인 조합 활동 방해 행위 금지 등의 의무 부여
- 예술활동에서 예술인에게 다른 예술인, 공무원 및 예술지원기관 종사자로부터 성희롱/성폭력 및 성차별받지 않을 권리 부여
- 피해 예술인이 신고할 수 있는 창구 및 절차, 신고사건 조사, 구제조치 등 법적 보호 절차 규정 (9월 25일부터)
6. 축산물 온라인 경매 도입
- 7월부터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도축장(도매시장)과 중도매인(원격)을 연결해서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한다.
7. 저탄소 인증 농산물 구매 시 에코머니 포인트 적립률 확대
- 기존 에코머니 포인트 적립률 9% -> 15%로 확대된다. ( 6월 1일부터 시행 중)
교통안전
1.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처벌
- 회전교차로에 대한 정의, 통행방법 규정이 도로교통법에 도입된다.반시계 방향 통행, 진행 차량에 진로 양보, 앞차에 대한 방해금지 의무. 범칙금 4만 원부터 최대 범칙금 + 과태료 15만 원 = 벌점 30점 부과된다.
2. 보행자 우선 도로 보호의무 위반 벌칙
-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를 '보행자 우선 도로'로 지정한다. 거리를 두고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하지 않으면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붙는다. 2022년 7월 12일부터 적용된다.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일)
3. 어린이 보호구역 일시정지 의무
- 앞으로 운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설치된 무신호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는 관계없이 일시 정지하는 보행자 보호 의무가 부과된다. 위반할 경우, 범칙금 6만 원, 과태료 7만 원이 부과된다.
국방 / 병무
1. 군사법원법 개정에 따른 군 사법제도 개편 (7월 1일 시행)
- 성폭력범죄, 사망 또는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 입대 전 범죄에 대해 민간 사법기관에서 수사 및 재판
- 군사재판 항소심의 민간법원 이관 및 국방부 장관 소속 군사법원 설치
- 군판사 3명을 재판관으로 하고, 관할관 확인제도 및 심판관 관련 규정 삭제, 군판사에 의한 심판권 행사
- 국방부 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 소속의 검찰단 설치, 군 검사에 대한 구체적 지위권 행사 제한
- 군 검사와 군사법 경찰관의 협조의무 명시
2. 장병 기본급식비 인상
- 기존 1인당 1일 기본급식비 단가 11,000원에서, 13,000원으로 2천 원 인상 (7월 1일 시행)
3, 장병 내일 준비 적금 온라인 비대면 가입체계 시행 (6월)
- 현재 국방망 인사정보체계에서만 가입 자격 확인서 발급 승인 가능 -> '가입 자격 확인서 메일링 서비스' 및 '온라인 비대면 가입체계 ' 시행한다. '나라사랑 포털 앱'을 통해서도 장병 내일 준비 적금 가입이 가능하다. (국민, 기업은행 시범 적용)
4, 입영 전, 병역과 진로를 연계한 상담 서비스 확대
- 현재 서울, 대구, 광주, 대전 병역 진로 설계 지원센터 운영 -> 부산, 춘천 병역 진로 설계 지원센터 추가 설치 (7월)
보건 / 복지 / 고용
1. 농업인 안전보험 보장 강화 및 연금방식 지급 추가
- 농업인 안전보험 상해 질병 치료금: 1천만 원 -> 5천만 원으로 확대
- 휴업 급여금: 2~3만 원 -> 6만 원으로 확대 (4일 이상 입원 시 1일당)
- 유족 급여금 / 장해급여금: 일시금 외 연금 방식으로도 수령 가능
- 가족단위 가입 시 가입자별 보험료 5% 할인 (10월 1일부터)
2.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1단계 시행
- 질병 / 부상으로 일하기 어려운 취업자 대상(임금/비임금 근로자)
- 일 43,960원 (7월 4일부터)
- 6개 지역 공모로 선정(서울 종로, 경기 부천, 충남 천안, 경북 포항, 경남 창원, 전남 순천)
3. 국민연금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 경제적 사유의 납부예외자 중 보험료 납부 재개자 대상으로, 종합소득(근로/사업소득 제외) 1,680만 원 미만 및 재산 6억 미만
- 연금보험료의 50% 지원, 월 최대 45,000원 (7월 1일부터 최대 12개월 까지)
4.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시행
-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의무 부여 (8월 18일부터)
-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건설현장 포함) 의무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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