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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정보114

2023 달라지는 것들 | 간단 총 정리 1. 납품단가 연동제 시행- 10월 4일부터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 대금(단가)에 반영한다. 2.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안전진단 평가 구조안전 항목에 대한 가중치 50 -> 30%, 주거환경 비중 30%로 상승한다. 3.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을 해당 시/군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무주택자면 누구나 가능한 것으로 변경4. 규제지역 민간분양 청약가점제 개편- 4월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중소형 면적 (전용 85㎡ 이하) 청약 추첨제가 신설됐다.   규제지역 내 전용 60㎡ 이하 주택 60㎡ 초과 ~ 85㎡ 이하 주택가점 40% + 추첨 60%가점 70% + 추첨 30%  5. 최저임금액 인상 - 시간당 9620원으로 인상됐다. 주 40시간 근로 기준으로 월 201.. 2023. 1. 3.
올해(2023) 부터 바뀌는 은행규정 7가지 1. 계좌번호로 현금 입금 시 한도 축소- 계좌번호 입력 후 현금을 직접 입금할 때 1회 입금 한도가 절반으로 축소된다. 올해 상반기부터 계좌번호로 직접 입금 시 1회 입금한도가 100만 원 -> 50만 원으로 축소된다. 계좌번호만 입력하는 방식은(ATM무매체) 보이스피싱 범죄에 자주 활용되서 바뀌게 되었다. 2. ATM입금 현금은 하루 300만원 이상 송금 불가- ATM에서 직접 현금으로 입금한 돈은 하루 300만원 이상은 송금을 받을 수 없다. 계좌이체, 은행 창구, 어플을 이용한 방식은 기존과 동일하게 제한 없이 이용이 가능하다.  일부 은행은 동일 입금인이 동일 수취인에게 반복 입금시에는 수취한도 제한을 이미 시행 중이다. 3. 은행 창구에서 500만원 이상 찾을 때 문진 작성- 500만원 이상의.. 2023. 1. 1.
라면 맛있게 살 덜찌게 먹는 법 라면 맛있게 끓이는 13가지 방법 1. 쌈장을 넣는다 - 라면에 여러 재료를 넣고 맛을 평가했을 때, 쌈장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한다. 쌈장의 매콤함과 라면의 얼큰함이 잘 어울린다는 얘기. 2. 설탕 반 스푼- 학교 앞 분식집의 달달한 라면이 떙긴다면, 설탕 반 스푼(밥 숟가락)을 넣는다. 얼큰한 라면과 설탕의 달달함이 묘하게 중독성 있는 맛이다. 3. 후춧가루를 넣는다- 후춧가루는 맵고 특유의 풍미가 있어서, 라면과도 잘 어울린다. 깔끔하고 알싸한 맛을 원한다면 후추!!!4. 순한 맛을 원한다면 두부- 순한 맛을 원한다면 두부를 넣고, 충분히 익히면 찌개 먹는 맛을 느낄 수 있다. 좀 더 부드러운 맛을 원한다면 순두부를 넣는 것도 좋다. 5. 처음부터 센 불로 끓인다- 라면을 끓일 때는 가스레인.. 2022. 8. 14.
살면서 겪게 되는 생활 법률 30가지 모음 살면서 겪게 되는 생활 법률 30가지  1. 잘못 송금된 돈을 사용할 경우 - 자신의 계좌로 타인이 잘못 송금한 돈을 쓰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된다. 예금주에게 이체를 하거나, 은행에 전화해서 송금에 착오가 있었다는 사실을 꼭 알려야 한다. 2. 잘못 배달된 택배를 받은 경우- 잘못 배달된 택배를 모른 척 받아서 가졌다면, '점유이탈 횡령죄'가 된다. 본인 것이 맞다고 직접 수령하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다. 수령 후 해당 택배사에 연락해서 택배 회수를 반드시 요청해야 한다. 3. 길 기다가 마주치는 '도를 아십니까' 처벌- 헌법 제 20조에서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기 때문에 포섭 행위를 불법으로 볼 수는 없지만, 경범죄 처벌법 제3조 1항 14호에 따라서 거.. 2022. 8. 9.
생활 속 법률 (도로교통법- 자전거/보행자 보호) 자전거도 차에 포함된다? -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가 목 4'에 따르면, 자전거는 차에 포함되고,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자전거는 인도를 달릴 수 없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가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7. "차마"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자전거 제13조(차마의 통행) ①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해 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할 때에는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할 수 있다. 자전거 도로가 따로 있는 경우 어떻게?- '도로교통법 제13조의 2 제1항에 따라 자전거도로가 있으면 차도가 아닌 자전거 도로로 통행해야 한다. 제13조의2(자전거등의 통행.. 2022. 8. 9.
부동산 투자 명언/상식 (부린이가 알아야 할) 부린 이 가 알아야 할 부동산 투자 명언 14가지  1. 남들 살 때 같이 사라- 남들이 달리고 있는데, 나만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아무거나 사면 안됨. 2. 나 빼고 다 부자다. - 세상을 자꾸 내 기준으로만 보면 안 된다. (세상에 돈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3. 생각만 하는 사람보다 뭐라도 사는 사람이 부자 된다. - 왕회장님 스타일로 바꾸면, "사 보기나 했어?"4. 소식에 한 번, 착공에 한 번, 완공에 한 번!- 세 번... 놓치지 않을 꺼예요... 5. 고민하는 동안 남들이 좋은 거 다 사간다 - 그 집은 나만 보고 있는게 아니다. 6. 집 살 때 두개씩 사라 (임대차 3 법)- 실례합니다... (집주인) 실거주하러 왔습니다.7. 늦게 파는 놈이 항상 더 번다- 존버만이 살길이.. 2022. 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