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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정보110

원금의 3배까지 불려주는 서울/인천/광주/부산/대전/대구 청년 통장 1. 서울 - 희망 두배 청년 통장- 저축하는 금액 10만/15만 원 중 선택할 수 있다. 저축기간은 2년, 3년 중 선택. (10만 원씩 2년= 480만 원 +이자 / 15만 원씩 3년 = 1080만 원 + 이자)가입 조건 - 서울에 거주 중인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공고일 기준 근로중이고, 세전 소득이 월 255만 원 이하.- 부모 및 배우자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 부모, 형제, 자매, 배우자가 참여했던 적이 있으면 신청 불가 2. 경기 - 청년 노동자 통장- 2년간 10만원씩 저축하면 매월 14만 2천 원을 더 얹어준다. 2년 뒤 원금 포함 총 58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100만 원은 지역화폐 + 자기 계발 교육 지원)가입 조건- 경기도에 거주중인 만 18.. 2022. 4. 5.
2022년 4월부터 바뀌는 정책 4월 1일부터1. 월 10만 원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8세 미만까지 - 아동 수당 지급 대상 연령을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까지 확대된다. 매월 25일 수급아동 1인당 월 10만 원 현금 지급.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며,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서 수당을 지급한다.  대상- 대한민국 국적 보유-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되어 있어야 함.- 만 8세 미만(0~95개월)의 아동에게 지급 (22.4.1.부터 적용)-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서 신청 가능(모바일은 부모만)하고, 방문 신청의 경우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2022. 4.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