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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정보

주택 청약 이란?

by 자남 2024. 4. 17.

주택-청약-이란-방법
주택 청약 이란

주택 청약 이란?

- 청약 관련 예금을 통해서 일정한 조건을 갖춘 자에게 동시 분양되는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제도다. 새 아파트를 비교적 저렴한 금액에 분양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주택 청약 종류와 통장 

국민주택 (공공분양) 민영주택 (민간분양)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도시형생활주택, (공공지원) 민간임대
국가, 지방자치단체,LH,지방고사가 건설한 주택 
               OR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은 건설/개량 주택
※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읍/면은 100㎡ 이하)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  청약 통장 필요 X 

 

주택 청약 신청 방법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에서 공인인증서, 가입한 청약 통장 소유, 청약신청일 09~17:30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국민주택, 민영주택은 은행지점 방문. 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도시형은 청약접수 대행은행 지점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견본주택 방문만 가능하고, 은행지점은 불가하다. 

청약 자격 1순위 

1) 청약통장 가입 기간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 과열지역은 가입 후 2년이 경과

- 위축지역은 가입 후 1개월 경과

- 그외 수도권 지역은 가입 후 1년 경과, 수도권 외 지역은 가입 후 6개월 경과 (단,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가 수도권은 24개월, 수도권 외 지역은 12개월까지 연장 가능)

 

2) 국민 주택 납입금

 

-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연체 없이 지역별 납입 횟수 이상 납입. 

 

- 투기 과열지구 및 청약 과열지역: 24회

- 위축 지역: 1회 

- 그 외 

수도권 지역: 12회 / 수도권 외 지역: 6회 (단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가 수도권은 24회, 수도권 외 지역은 12회까지 연장 가능) 

 

- 세대주가 아닌자나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은 1순위를 제한한다. 

 

3) 민영주택 납입금

 

-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 

 

   구분  서울/부산 기타 광역시  기타 시/군
85㎡ 이하    300   250 200
102㎡ 이하   600  400  300
135㎡ 이하  1,000 700 400
모든 면적  1,500 1,000 500

 

 

1순위 제한자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내

 

- 세대주가 아닌자

-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 

- 2 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 주거전용 85㎡ 초과 공급건설임대주택,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청약 당첨자 선정

○ 국민주택 (순위순차제)

 

- 1순위 미달 시 2순위 선정 / 2순위 추첨 방식 

- 1순위 중 같은 순위 안에 경쟁이 있을 시, 기준에 다라 순차별로 선정

 

○ 민영주택(가점제/추첨제)

 

- 1순위 미달 시 2순위 선정 / 2순위는 추첨 방식

- 1순위 중 같은 순위 안에 경쟁이 있을 시 가점 및 추첨제로 선정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 일반공급: 해당 주택의 모집공고에 명시된 청약조건에 따라 무작위 전산 추첨 

- 특별공급: 소득에 따른 순위별로 선정

 

○ 민간임대/도시형 생활주택

 

- 해당 주택의 모집공고에 명시되어 있는 청약조건에 다라 무작위 전산 추첨

 

○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 해당 주택의 모집공고에 명시되어 있는 청약 조건에 따라 무작위 전상 추첨 (단,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공급은 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 거주자 우선 분양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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