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청약 이란?
- 청약 관련 예금을 통해서 일정한 조건을 갖춘 자에게 동시 분양되는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제도다. 새 아파트를 비교적 저렴한 금액에 분양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주택 청약 종류와 통장
국민주택 (공공분양) | 민영주택 (민간분양) |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도시형생활주택, (공공지원) 민간임대 |
국가, 지방자치단체,LH,지방고사가 건설한 주택 OR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은 건설/개량 주택 ※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읍/면은 100㎡ 이하) |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 | |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 |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 | 청약 통장 필요 X |
주택 청약 신청 방법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에서 공인인증서, 가입한 청약 통장 소유, 청약신청일 09~17:30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국민주택, 민영주택은 은행지점 방문. 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도시형은 청약접수 대행은행 지점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견본주택 방문만 가능하고, 은행지점은 불가하다.
청약 자격 1순위
1) 청약통장 가입 기간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 과열지역은 가입 후 2년이 경과
- 위축지역은 가입 후 1개월 경과
- 그외 수도권 지역은 가입 후 1년 경과, 수도권 외 지역은 가입 후 6개월 경과 (단,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가 수도권은 24개월, 수도권 외 지역은 12개월까지 연장 가능)
2) 국민 주택 납입금
-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연체 없이 지역별 납입 횟수 이상 납입.
- 투기 과열지구 및 청약 과열지역: 24회
- 위축 지역: 1회
- 그 외
수도권 지역: 12회 / 수도권 외 지역: 6회 (단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가 수도권은 24회, 수도권 외 지역은 12회까지 연장 가능)
- 세대주가 아닌자나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은 1순위를 제한한다.
3) 민영주택 납입금
-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
구분 | 서울/부산 | 기타 광역시 | 기타 시/군 |
85㎡ 이하 | 300 | 250 | 200 |
102㎡ 이하 | 600 | 400 | 300 |
135㎡ 이하 | 1,000 | 700 | 400 |
모든 면적 | 1,500 | 1,000 | 500 |
1순위 제한자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내
- 세대주가 아닌자
-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
- 2 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 주거전용 85㎡ 초과 공급건설임대주택,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청약 당첨자 선정
○ 국민주택 (순위순차제)
- 1순위 미달 시 2순위 선정 / 2순위 추첨 방식
- 1순위 중 같은 순위 안에 경쟁이 있을 시, 기준에 다라 순차별로 선정
○ 민영주택(가점제/추첨제)
- 1순위 미달 시 2순위 선정 / 2순위는 추첨 방식
- 1순위 중 같은 순위 안에 경쟁이 있을 시 가점 및 추첨제로 선정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 일반공급: 해당 주택의 모집공고에 명시된 청약조건에 따라 무작위 전산 추첨
- 특별공급: 소득에 따른 순위별로 선정
○ 민간임대/도시형 생활주택
- 해당 주택의 모집공고에 명시되어 있는 청약조건에 다라 무작위 전산 추첨
○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 해당 주택의 모집공고에 명시되어 있는 청약 조건에 따라 무작위 전상 추첨 (단,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공급은 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 거주자 우선 분양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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