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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해야 받을 수 있는 '이사 환급금' 총 정리 (세입 자/임대인 시점)

by 자남 2022. 5. 3.

말해야 받을 수 있는 이사 환급금 총 정리
말해야 받을 수 있는 이사 환급금 총정리

세입자 시점 

 ○ 장기 수선 충당금 

- 장기 수선 충당금이란, 공용 시설이 노후되거나 교체가 필요할 때 비용을 미리 걷어두는 관리비를 말한다. 아파트/오피스텔의 사용 검사일로부터 1년이 지난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적립된다. (ex. 21.4.23 검사일이었다면, 22년 4월 23일) 장기 수선 충당금은 집주인이 내는 것으로, 세입자는 보증금을 별도로 돌려받을 수 있다. 

 

- 채권 소멸 기한이 3년이기 때문에, 3년 이내에는 100% 돌려 받을 수 있다. 3년 이내의 장기 수선 충당금은 이사를 이미 갔더라도 받을 수 있다. 아파트 300세대 이상 / 엘리베이터가 있을 경우, 중앙난방 또는 지역난방을 사용하는 아파트가 해당된다. 

돌려받는 방법

1) 이사 가기 전에 관리사무소에서 납부 확인서를 통해 금액을 확인한다. 
2) 집주인에게 전입한 날부터 전출한 날까지 부과된 내역을 정산해 달라고 말한다.
3) 이사 전 관리 사무소에 미리 전출 접수를 하면, 전입일~전출 일까지 부과된 금액을 정산해 준다.  

세입자가 냈을 때 돌려 받을 수 있는 관리비

- 보험료, 회계감사비, 도로 교통 유발 부담금, 비이용 시설 사용료, CCTV 설치 유지비용, 환경부담 개선금. 법상 집주인(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다.  

사는 도중에 집주인이 바꼈다면?

- 새로운 집주인에게 전부 청구할 수 있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의거해서, 세입자가 내지 않아도 되는 관리비는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새로운 임대인이 승계하도록 되어 있다. 

임대인 

○ 관리비 예치금 

- 관리비 예치금(=선수 관리비)란, 관리 사무소에서 보관하고, 아파트 매매가 이뤄질 때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보증금 개념의 돈이다. 요즘은 부동산 거래 시 관리비 예치금도 포함해서 매매하기도 한다. 꼭 기억해서 집 팔 때 별도로 돌려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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