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자산 불리는 노하우
- '혼인신고는 손해'라는 인식에서 나온 신조어 "결혼 페널티"다. 혼인신고를 하면 오히려 손해라는데 뭐가 안 좋은 걸까? 결혼 후 재테크를 잘하려면 혼인신고도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1. 저렴한 대출로 집 사기가 어려워 진다
- 혼인신고 시 사람은 2배, 소득요건은 그대로다. 디딤돌 대출(주담대)의 소득 요건은 30세 이상 미혼자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다. 생애최초, 신혼, 2자녀 이상 부부는 7천만 원 이하다. 디딤돌 대출의 경우 연 2.15~3.00%의 저금리 정책대출 상품이다.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대출이 어려워진다.
2. 전세 살 거면 상관없지 않을까?
-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전세 대출도 소득요건을 맞추기가 어렵다. 버팀목 대출(전세) 소득 요건은, 만 24세 이하(예비) 세대주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원 이하다. 5000만 원을 12개월로 2명으로 나누면 월 208만 원 이상, 부부가 합쳐서 소득 416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3. 청약 소득 요건을 맞추기가 어려워진다
- 싱글인 경우 월소득 615만 원 이하(1인가구 월평균 소득), 신혼부부는 월소득 846만 원 이하(신혼부부 특별공급,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 이하, 맞벌이인 경우 160%)의 조건을 맞춰야 한다. 월 500만 원 버는 1인 가구는 청약 신청이 가능하지만, 월 500만원 버는 2명이 부부가 되면 청약 신청이 불가능해진다.
MZ세대 신혼부부들이 혼인신고를 미루는 이유 3가지 요약
1. 저렴한 대출로 집 사기가 어렵다.
2, 전세금 대출 (버팀목 대출)도 소득 요건을 맞추기가 어렵다.
3. 청약 소득 요건도 싱글 일 때보다 더 맞추기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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