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났을 때 세입자 손해배상 여부
- 갑작스러운 화재로 인해 아파트가 몽땅 타버렸다면,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당황할 수밖에 없다. 화재로 인해 발생된 옆집, 윗집, 아랫집의 피해까지 이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어떻게 이뤄질까?
1. 화재보험에 세입자/집주인 모두 가입 X
-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화재의 원인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주어지는데, 화재의 원인이 미상인 경우 또는 세입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2. 집주인만 화재보험에 가입된 경우
- 집주인이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보험회사에 배상청구를 해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그 후 보험사는 세입자에게 손해에 대한 보상금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3. 세입자만 화재보험 가입한 경우
-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세입자는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보험회사에서 집주인에게 손해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4. 집주인/세입자 모두 가입되어 있는 경우
- 집주인은 화재보험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고, 화재보험 회사는 집주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 세입자도 화재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으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화재보험은 전/월세 세입자도 가입이 가능하다
- 아파트 화재 시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만 단체 보험으로 건물가액이 낮게 측정되어 있어서 보상이 적을 수밖에 없다. 또 대물 피해에 대한 배상은 가능하지만 대인에 대한 보상이 적거나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서 추가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해서 보상을 받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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