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 속 정보

결혼 축하금 지급 하는 지역 |총 정리

by 자남 2023. 11. 15.

결혼 축하금 지급 지역 전국 정

- 자격 조건만 갖춘다면 결혼 준비에 필요한 자금을 최대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단, 모든 지원금은 신청하는 사람만 받을 수 있다.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1. 전라북도

1) 장수군

- 2년 이상 거주 / 만 19세 ~49세 신혼 청년 남녀 1,000만 원(3년 분할 지원)

 

2) 김제시 

- 혼인신고일 기준 전후 1년 이상 거주 / 만 19세 ~49세 신혼 청년 남녀 1,000만 원 (4회 분할 지급)

2. 충청남도

 

1) 논산시 

- 6개월 이상 거주/ 23.1.1. 이후 혼인신고 18세 ~45세 700만원

 

2) 태안군

- 초혼, 재혼, 나이제한 모두 없음 / 혼인신고일 기준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최대 250만 원 (3년간 50만, 100만, 100만 원 지급) 

 

3) 계룡시 

-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거주 / 만 18세 ~49세 미혼 남녀 / 500만 원 

3. 충청북도 

1) 괴산군

- 괴산군 내 결혼 예식장 이용하는 사람 또는 혼주가 관내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경우 / 100만 원의 예식 장려금 

4. 전라남도

1) 전남 

- 혼인신고일 기준 6개 우러 이상 거주 / 22.1.1. 이후 혼인신고 만 49세 이하 신혼 청년 남녀 / 가구당 200만 원 

 

2) 해남군

-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이상 거주 / 300만 원 / 1인당 5만 원 상당의 지역상품권 제공 + 전입 장려금 

 

3) 장흥군

-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 / 장흥군 거주 / 500만 원 / 최초 전입 축하금 + 전입 장려금 + 공공시설 이용 우대증 발급 

 

4) 장성군

- 만 49세 이하 초혼 / 장성군 5개월 / 전라남도 1년 이상 / 400만 원 (3년 분할 지급)

 

5) 고흥군

- 22.1.1. 이후 혼인신고 만 49세 이하 초혼 / 400만원 (3년 분할 지급)

 

6) 영광군

- 만 49세 이하 초혼 /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이상 거주 / 500만 원 (3년 분할 지급)

 

7) 영암군

- 22.1.1. 이후 혼인신고 초혼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 /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거주 / 500만원 (다문화여성 운전면허 관련 40만 원 추가 지급)

 

8) 나주시 

- 관내 거주 만 49세 이하 / 부부 모두 1년 이상 거주/ 100만 원 

5. 경상북도

1) 성주군

- 1명 이상 관내 주소인 상태 > 혼인신고 / 만 19세 ~49세 / 700만 원 (첫 100만 원 지급 이후 6회 분할 지원)

 

2) 봉화군

- 봉화군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또는 혼주 / 예식장려금(예식장 비용에 따라 차등지급)

 

3) 산청군

-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거주 / 만 19세 ~49세 / 400만 원(3년 분할 지급)

6. 경상남도 

1) 창녕군

- 혼인신고일 기준 1명 이상 3개월 이상 거주 / 만 19세 ~49세 / 부부 1명당 200만 원(1차, 2차 100만 원씩 지급)

 

2) 사천시 

- 주민등록상 사천시 6개월 거주 / 23.1.1. 이후 혼인신고 만 19세~49세 신혼 청년 남녀 /100만 원 

 

 


 

관련 글: 원금의 3배까지 불려주는 서울/인천/광주/부산/대전/대구 청년 통장

관련 글: 2023 달라지는 것들 | 간단 총 정리

관련 글: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제도에 관한 모든 것

 

 

 

댓글


// 화면에 버튼 생성
top
// 버튼 클릭 시 효과 설정 // 화면에 버튼 생성
bott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