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축하금 지급 지역 전국 정
- 자격 조건만 갖춘다면 결혼 준비에 필요한 자금을 최대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단, 모든 지원금은 신청하는 사람만 받을 수 있다.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1. 전라북도
1) 장수군
- 2년 이상 거주 / 만 19세 ~49세 신혼 청년 남녀 1,000만 원(3년 분할 지원)
2) 김제시
- 혼인신고일 기준 전후 1년 이상 거주 / 만 19세 ~49세 신혼 청년 남녀 1,000만 원 (4회 분할 지급)
2. 충청남도
1) 논산시
- 6개월 이상 거주/ 23.1.1. 이후 혼인신고 18세 ~45세 700만원
2) 태안군
- 초혼, 재혼, 나이제한 모두 없음 / 혼인신고일 기준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최대 250만 원 (3년간 50만, 100만, 100만 원 지급)
3) 계룡시
-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거주 / 만 18세 ~49세 미혼 남녀 / 500만 원
3. 충청북도
1) 괴산군
- 괴산군 내 결혼 예식장 이용하는 사람 또는 혼주가 관내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경우 / 100만 원의 예식 장려금
4. 전라남도
1) 전남
- 혼인신고일 기준 6개 우러 이상 거주 / 22.1.1. 이후 혼인신고 만 49세 이하 신혼 청년 남녀 / 가구당 200만 원
2) 해남군
-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이상 거주 / 300만 원 / 1인당 5만 원 상당의 지역상품권 제공 + 전입 장려금
3) 장흥군
-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 / 장흥군 거주 / 500만 원 / 최초 전입 축하금 + 전입 장려금 + 공공시설 이용 우대증 발급
4) 장성군
- 만 49세 이하 초혼 / 장성군 5개월 / 전라남도 1년 이상 / 400만 원 (3년 분할 지급)
5) 고흥군
- 22.1.1. 이후 혼인신고 만 49세 이하 초혼 / 400만원 (3년 분할 지급)
6) 영광군
- 만 49세 이하 초혼 /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이상 거주 / 500만 원 (3년 분할 지급)
7) 영암군
- 22.1.1. 이후 혼인신고 초혼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 /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거주 / 500만원 (다문화여성 운전면허 관련 40만 원 추가 지급)
8) 나주시
- 관내 거주 만 49세 이하 / 부부 모두 1년 이상 거주/ 100만 원
5. 경상북도
1) 성주군
- 1명 이상 관내 주소인 상태 > 혼인신고 / 만 19세 ~49세 / 700만 원 (첫 100만 원 지급 이후 6회 분할 지원)
2) 봉화군
- 봉화군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또는 혼주 / 예식장려금(예식장 비용에 따라 차등지급)
3) 산청군
-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거주 / 만 19세 ~49세 / 400만 원(3년 분할 지급)
6. 경상남도
1) 창녕군
- 혼인신고일 기준 1명 이상 3개월 이상 거주 / 만 19세 ~49세 / 부부 1명당 200만 원(1차, 2차 100만 원씩 지급)
2) 사천시
- 주민등록상 사천시 6개월 거주 / 23.1.1. 이후 혼인신고 만 19세~49세 신혼 청년 남녀 /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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