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 속 정보

전세 피해 임차인(세입자) 상황별 지원 방식

by 자남 2023. 11. 26.

전세-피해-임차인-상황별-지원-세입자
전세 피해 세입자 지원

전세피해 세입자 상황별 지원 사항

1. 임차 주택 계속 거주를 원하는 경우

1) 경/공매 유예 중지 (진행 중인 경/공매 유예/정지 요청)

2) 우선 매수권 부여 (경/공매 최고 매수 신고가격으로 매수 가능)

3) 우선 매수권 양도 (LH 등에 양도 및 매입 후 공공임대주택으로 거주)

2. 경/공매 통한 보증금 회수를 원하는 경우

1) 경/곰매 대행 지원 (HUG가 경/공매 절차 진행 지원)

2) 조세채권 안분 (다주택 임대인의 경우, 조세채권인분 요청)

3) 경매 낙찰자금 대출 지원 (디딤돌 대출/특례보금자리론/LTV/DSR 완화)

4) 세금 감면 (취등록세 면제, 재산세 감면 등)

3. 기존 대출 연체, 생계가 걱정인 경우

 

1) 분할 상환 (기존 전세대출 미상환금 20년간 무이자 분할 상환)

2) 연체정보 등록 유예 (분할 상환 기간 연체정보 등록 및 연체금 부과 면제)

3) 긴급 신용대출 지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및 긴급신용대출 지원)

4) 최우선 변제금 대출 (최우선 변제금 미수령자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신청

1) 경/공매 유예 및 정지, 경/공매 우선 매수권

경매 - 관할 지방법원  / 공매 - 관할 세무서장(국세), 지방자치단체(지방세)

2) 경/공매 대행 지원 서비스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3) 조세채권안분

국세 - 관할 세무서장, 관할 지방법원, 한국자산관리공사  / 지방세 - 지방자치단체,법원,한국자산관리공사

4) 공공임대제공(우선매수권 양도)

 

LH 등 공공주택 사업자 

5) 미상환금 분할 상환 

전세대출보증회사 

6) 신용정보 등록 유예 지원

채권금융기관(보증회사, 거래은행 등)

7) 대출 등 금융지원

 

금융회사

8) 긴급복지지원

관할 지자체 

특정 임대인에 대한 전세사기 정확 파악 시, 별도로 '전세사기 피해자 등 결정 신청' 하지 않아도 피해자로 인정 가능한가?

- 특별법 상 임차인의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신청'이 접수되어야 피해자에 대한 조사 및 위원회 심의가 가능하므로, 피해자 결정을 위해서는 신청 절차가 필요하다. 

특별법에 따라 경/공매 유예, 우선매수권 부여 등 지원이 가능한데, 기존 전세피해확인서 발급 통한 지원도 유지되나?

-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가 아니더라도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서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피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저리전세자금대출, 긴급주거지원 등 기존 대책은 지속 지원 예정이다. 

 

 

 


 

관련 글: 요즘 많이 있다는 부동산 '중개 사기' 유형 (처음 계약한다면 필독!!)

관련 글:  살면서 겪게 되는 생활 법률 30가지 모음

관련 글: 부동산 등기란? (등기에 관한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