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근로자 휴양 콘도
- 근로자 및 그 가족들의 여가 욕구 충족을 위해 휴양시설(콘도)을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과 요금
- 주말/성수기(금, 토, 연휴) : 모든 근로자 신청 가능
- 평일: 모든 근로자,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중소기업 사업주, 워크숍 등 단체 행사를 개최하는 사업주/팀장 등
- 60,000원~ 292,000원 (1박 기준 - 조식 제외, 패밀리 타입)
이용 가능 지역
1) 한화
- 설악, 양평, 용인, 산정호수, 백암, 대천, 경주(에톤,담톤), 해운대, 제주, 평창, 거제
2) 소노
- 설악, 홍천, 양평, 단양, 변산, 양양, 삼척, 진도, 거제, 제주(함덕, 표선), 경주, 천안, 청송
3) 켄싱턴
- 설악비치, 경주, 충주, 청평, 제주(한림, 서귀포)
4) 금호
- 설악, 통영, 화순, 제주
5) 일성
- 설악, 부곡, 지리산, 남한강, 무주, 경주, 제주
6) 리솜
- 안면도, 덕산
7) 토비스
- 도고, 지리산, 무주, 제주
8) 금강산
- 고성, 제주
신청 방법
1) '근로 복지넷' 사이트 접속 후 로그인 하기
2) 서비스 신청 -> 휴양 콘도 -> 휴양콘도 신청 클릭
3) 근로자 고용정보 임금 및 기업 규모 확인 후 확인 문자 전송
※ 주말:이용일 전월 10일까지 신청 / 평일: 이용일 7일 전까지 신청 / 성수기:별도 공지
선정 우선순위
1) 이용가능 점수가 높은 근로자
2) 주말/성수기 선정박수가 적은 근로자
3) 나이가 많은 근로자
※ 근로자 신혼여행의 경우, 최우선 선정
이용 가능 점수 기준
기본 | 월평균 소득 | 50점 (기준임금미만) |
40점 (~기준임금 110% 미만) |
30점 (~기준임금 130% 미만) |
20점 (기준임금 130% 이상) |
기업규모 | 50점 (50인 미만 일용 근로자) |
40점 (~99인 미만) |
30점 (~299인 미만) |
20점 (300인 이상) |
|
가점 | 취약계층 | 각 5점 (해당년도 발급 증명서 제출) - 기초생활 수급자 - 북한 이탈주민 - 다자녀(만 15세 이하 자녀 3명 이상) |
※ 기준 임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해당연도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분의 2
이용 가능 점수 차감기준
- 성수기: 20점 / 주말: 10점 / 평일: 0점
(예를 들어 50인 미만 기업에서 소득이 기준임금 미만인 사람이 성수기에 예약하고자 할 때: 50점 + 50점 -20점 =80점)
기타 주의 사항
- 이용 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는 이용일 및 지역 변경 부가 (변경하려면 선정 취소 후 재신청)
- 선정 후 취소 시, 선정박수에는 포함되므로 우선순위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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