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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선지급제도, 신청 절차와 주의사항 총 정리
- 2025년 7월부터 시행되는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 비양육자로부터 회수하는 제도다.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절차
1. 신청서 제출
대상자: 양육비 채권자(양육부/모)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1) 양육비 채무자가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은 경우
2)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
3)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절차를 종료했거나 진행 중인 경우
제출 서류
1) 양육비 선지급 신청서
2) 선지급 신청인 및 가구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3)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등
- 제출처: 양육비이행관리원
2. 자격 요건 심사
- 양육비 이행관리원은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신청인의 자격 요건을 심사한다.
3. 결과 통보
- 심사 결과에 따라 적합 또는 대상 제외 결정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발송한다.
4. 양육비 선지급 개시
- 적합 결정 시,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지급한다.
- 지급 기간은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이다.
- 채무자가 양육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경우, 선지급이 중지된다.
양육비 선지급금 신청 시 주의 사항
1. 부정 수급 방지
- 선지급 대상자는 가구의 소득 변화, 인적 구성원 변동, 양육비 채무 이행 여부 등을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즉시 통보
-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선지급 결정이 취소되고 반환을 명할 수 있다.
2. 채무자 제재 강화
- 양육비를 3개월 이상 지급하지 않는 부모는 '채무불이행자'로 간주된다
- 운전면허 정지, 출국 금지, 명단 공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 절차
1. 회수 통지
-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채무자에게 선지급금 회수 통지서를 송달한다
2. 납부 독촉
- 채무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해 납부를 독촉한다
3. 강제 징수
- 납부 독촉에도 불구하고 미납 시, 국세 강제징수 절차에 따라 소득/재산을 조사해서 회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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