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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금전 거래, 목적보다 문서 중요 (대법원 판례)

by 자남 2025.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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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도박빚 대법원 판례

도박자금도 차용증 쓰면 갚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도박자금 명목으로 빌려준 돈이라도 차용증 등 별도의 채무 약정이 있다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 판결은 일상생활에서 금전거래 시 채무 합의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사건의 개요

2021년, A씨는 B씨에게 도박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B씨는 도박에서 이 돈을 모두 잃게 되었고, 결국 A씨에게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습니다. 이후 B씨의 부친 C씨는 "B씨의 채무를 보증한다"는 내용의 보증서를 별도로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C씨는 이후 자신의 부동산을 다른 자녀에게 증여했고, A씨는 이를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증여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 판결

C씨의 증여 행위가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A씨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2심 판결

반대로, 2심은 A씨가 B씨에게 빌려준 돈이 도박자금이므로 처음부터 반환받을 권리가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하지만 대법원 제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은 2심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수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은 "도박자금이라는 출처와는 별개로, 금전소비대차 계약(차용증)이 별도로 체결됐고, C씨의 보증도 유효하다면 이는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법리 정리

  • 도박자금 자체는 반환청구권이 없으나
  • 별도 차용증 및 보증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그 약정은 유효
  • 채권자(A씨)는 그 약정에 근거해 채권 회수가 가능
  • 보증인(C씨)의 재산 증여는 사해행위로 취소 가능

실생활에서의 시사점

비록 도박, 투자 실패 등 사회적으로 부정적 목적의 금전이라 하더라도 명확한 차용증, 보증 계약 등 법적 구속력 있는 증빙이 있다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의 가족 등이 보증을 서거나, 재산을 처분한 경우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해 재산을 회복할 수도 있으므로, 사후 대응 역시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 무조건 모든 도박자금이 보호되는 것이 아닙니다.
계약의 체결 시점, 내용, 채권 발생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사적인 금전 거래일수록 문서화된 증거 확보가 필수입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불법적인 자금이라 하더라도 별도 계약에 따라 정당한 채권 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적 책임과 도덕적 판단을 구분하여 해석한 중요한 선례로 남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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