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아파트 하자 보수 신청 한 번에
- 공동 주택에서 발생하는 균열 등의 하자로 인해서, 입주자와 사업주체 간의 분쟁 시에, 법원 소송을 대체해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2017년부터 2020년까지 평균 약 4천 건, 2021년에는 약 7,700건이 접수됐다. 기존에는 단체 사건 신청 시에 '하자관리 정보 시스템' 신청 한도가 100건 미만으로 제한되어 있어서 불편했다.
- 그러나 '하자관리정보시스템' 전면 개선이 되면서, 올해 4월 25일부터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1. 다수 사건 접수 기반 마련
- 기존에는 300건의 여러가지 사건을 신청하려면 100건씩 나눠서 신청했어야 했다. 지금은 300건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500세대 이상의 대단지 아파트에 거주하는 모든 세대가, 무제한으로 하자 사건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된 내용은, 사건별로 자동으로 구분이 된다.
2. 건축물 대장 건설사 정보 연계
- 건축물 대장 상의 단지 정보 및 주택관련협회에 등록된 건설사 정보를 연계해서, 사건 신청 시 해당 내용을 확인/선택하도록 바꿔서 신청자가 편하게 바로 볼 수 있다.
3. 디지털화를 통한 업무 효율성 및 접근성 높임
- 모바일 서비스 제공으로, 입주자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였고, 통지 작업 전자우편화와 증거서류/준비서면 제출 전자 문서를 즉시 요청할 수 있게 기반을 구축해서 사무국 업무 효율성을 높였다.
하자 심사 절차
1) 사건 접수
- 형식적인 요건이 갖춰져 있지 않은 경우, 흠결 보정 명령 (신청서 반려)
2) 피신청인 답변 요청
- 10일 이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미제출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의견수렴(필요시)
- 이해 관계인, 하자진단기관 등이 있는 경우
4) 사실 조사
- 사건 현장 조사, 참고인 의견 진술
5) 하자검정 (필요시)
- 전문 기관의 감정이 필요한 경우, 비용 부담은 쌍방이 합의해서 결정해야 한다. 미합의 시,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6) 하자판정 (의결)
7) 하자 여부 판정서 교부
- 최장 60일 이내에 하자 보수를 실시한다. 하자보수 불이행시 1,0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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