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상 통화 중 녹음은 합법? 불법?
- 거래처와 통화를 많이 해야 하는 직업 중 자동으로 통화 녹음이 되게 설정해 놓는 경우가 많다. 통화 녹음도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말들이 많다. 업무상 녹음한 통화가 상대방 동의가 없으면 불법인 걸까?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고 통화 녹음은 불법 아니다
- 하지만 대화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제3자가 녹음을 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진다.
통신비밀 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법령에 따르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대화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다시 말해 제3자가 녹음을 한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본인이 통화하고 있는 주체인 경우에는 녹음을 해도 불법이 아니다.
녹음이 '음성권' 침해에 해당하는 경우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대한민국헌법에 따라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음성이 함부로 녹음되거나 재생/방송/복제/배포되지 않을 권리인 '음성권'을 가진다. 따라서 상대방 동의 없는 녹취는 음성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인정돼서 녹음을 한 사람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하지만 녹음자에게 비밀녹음을 통해 달성하려는 정당한 목적이나 이익이 있고, 비밀녹음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뤄져 사회윤리나 사회통념에 따라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사라진다는 판례가 있다.
하지만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해서 작성한 녹취록을 타인에게 공유해서 피해를 입혔다면 처벌을 받을 수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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